📣 [필독]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개편에 따른 신청서 작성 기준 안내
관리자
2026-08-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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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전용신고서.pdf (다운로드)
전용신고서 제출시 참고사항.png (다운로드)
전자상거래업자_등록구분.png (다운로드)
전용 신고서 신설.png (다운로드)
[공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개편에 따른 신청서 작성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빅플직구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 개편 및 도용 방지 정책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수입신고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저희 빅플직구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등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빅플직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화물은 관세청 전용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세관 불시 검사율을 대폭 낮추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행 일정 안내
시범 운영: 2026년 8월 28일
정식 시행: 2026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적용
✔️ 유형별 필수 입력 항목
| 구분 | 개인 직구 (개인통관) | 사업자 / 셀러 (사업자통관) |
전자상거래 있음(온라인 쇼핑몰·1688 결제) | • 개인통관고유부호 • 일회용 인증번호 (계도기간: Z99999 입력 가능)• 주문완료일시 (결제 시간) • 상품 구매 URL, 주문번호, 결제금액 |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판매중개자 부호) • 상품 구매 URL, 주문번호, 결제금액 |
전자상거래 없음(공장 오프라인 계약, 개인 선물 등) | • 개인통관고유부호 • 관리/주문번호 및 물품 상세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관리/계약(주문)번호 및 물품 상세 정보 |
📌 고객 필수 준비 및 유의사항
✔️ 일회용 인증번호 계도기간 안내: 관세청 지침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1개월간)는
일회용 인증번호 대신 Z99999를 입력하셔도 정상 통관됩니다. (이후 본인 발급 인증번호 필수)
✔️ 주문번호 및 링크 입력 협조: 현지 창고 입고 매칭 및 노데이터(No-Data)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관리번호와 상품 정보는 필수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셀러 사전 등록 필수: 온라인 판매 및 대행 사업자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사전 발급받으신 후,
신청서에 입력해 주셔야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세청 공식 안내문 필독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관세청 공식 안내문]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상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신청서 양식 개편 완료 후, 고객님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세한 [주문신청 프로세스 이용 가이드]를 별도 공지사항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또는 1:1 문의 게시판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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